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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서의 발언석

아테나 측 입장

보완수사권 폐지는 적절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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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적절한가?

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는 앞으로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. 대신 필요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요구하고, 해당 기관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뉩니다. 이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 반면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담당할 검사가 필요한 수사를 직접 보완하지 못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부실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적절한 제도 개편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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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세이돈 측 입장

보완수사권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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